공인탐정제도 도입…“경찰 전문성 민간화” VS “제2흥신소 우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전북경찰 PIA(민간조사사) 자격증 열풍 PIA 자격증 있는 퇴직 경찰, 탐정 1차 시험 면제 기대감 법조계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 이뤄질 가능성”우려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에는 ‘사설탐정’인 홈즈가 의문의 각종 사건 실마리를 풀어 경찰에 도움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제도’도입을 공약한 가운데 전북경찰 내에서 이런 홈즈를 꿈꾸며 ‘PIA(민간조사사)’자격증을 따려는 경찰관이 늘고 있다. 민간조사사 자격을 미리 따면 공인탐정제도 도입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조사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 사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다양한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를 두고 “경찰의 전문성이 민간화 돼 보다 양질의 수사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직업은 불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제도적으로 탐정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곳은 한국 뿐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5만~6만 여명의 탐정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탐정 관련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후로 14년 동안 총 7차례 발의됐지만 회기만료에 따른 폐기를 반복하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2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인탐정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21세기 신종 유망 전문직업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현재는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공인 조사사 자격증만 있다. 전북경찰 내에서는 민간조사사 자격 획득에 긍정적 기류가 있다. 은퇴 후 현직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 향후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공인 1차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오는 31일 민간조사사 자격 시험을 볼 계획인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은 “탐정이 합법화 될 경우 수사기관이 인력난을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경찰 내에서 최근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북청 소속 B경위는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지만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경찰의 수사에 많은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일부 경찰관들은 탐정의 주 업무인 사생활 조사업이 불법과 전관비리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도내 A변호사는 “탐정이 합법화되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예를들어 행정사의 경우 법원·검찰 등과 관련된 서류는 작성할 수 없는데도 암묵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탐정도 경찰의 사건 수임을 빌미로 개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자료수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흥신소(심부름센터)와 다를 바 없다”면서 “탐정으로 인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예산을 늘려 수사기관 및 유사 업종의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경찰관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 불법적인 일에 대해 눈을 감아주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탐정이 사건을 조사할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자격시비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사링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234&sc_section_code=S1N3&sc_sub_section_code=S2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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