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제2008-0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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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신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가해지려는 일체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검증된 훈련을 인정받은 인재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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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경호(Personal Guard) |
수행경호(Esc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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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노출된 의뢰인의 안전을 근접하여 보호해주는 일, 분쟁, 스토킹, 협박 등 위해 요소로 부터의 개인 신변보호 해주는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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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직업,일정,상황,생활패턴에 맞추어 전문 경호원을 파견 완벽한 업무수행을 할수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 (법원수행/ 아동/ 귀중품/ 호송/ 스토커/ 긴급출동/ 주주총회/ 국제회의 등) | |
| 의전경호(Protoco Guard) |
아동경호(Children Gu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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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미지 사회인지도,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격 있는 의전경호 해주는 역할. (웨딩/ 의전/ 장례의전/ 전시장/ 박람회/ 콘서트/ 스포츠/ 행사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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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타인의 위협, 유괴,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근거리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며 아동보호 선도하는 역할. | |
| 여성경호(Women Gu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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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그 표적이 되어있다. 따라서 스토커, 기타 신변 위협으로 부터 보호해주는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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