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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개시험과정으로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본 재단 정관 제25조 2항에 의거 民間調査士(PIA) 전문자격취득 공개시험과정이며 PIA자격취득 공개시험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자로 만 18세 이상(남·여)누구나 응시하여 시험과목 총 5과목 1차, 2차(동시시행)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 기본교육과정(실무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발행되는 民間調査士(PIA) 자격취득 과정을 일반과정이라 한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원(제2009-1호)에 등록 * |
1. 시험 시행일자 : 年 3회 실시 (토요일)
2. 시험시행 장소 : 원서접수 후 www.kspia.kr 에 공시 및 개별통보
3. 시험과목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출제기준 |
합격기준 |
1차 (이론과목) |
민간조사학개론 |
25문항 |
1차(75문항) 2차(50문항) 2차 5문항 주관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락 40점, 평균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 (절대평가) |
|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
25문항 |
| 법학개론 |
25문항 |
2차 (이론과목) |
민간조사관계법 |
25문항 |
| 민간조사실무 |
25문항 | 4. 합격자 발표 일자 : 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공고 원칙 장소 : www.kspia.kr 공고 및 개별통보
5. 응시자격 : 시험일이 속한 연도(안) 만 18세 이상인 자
6. 제출서류 응시원서(반드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배부한 소정양식) 1부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매 응시수수료(1,2차: 60,000원 / 2차: 30,000원)
7. 원서접수 방법 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홈페이지 www.kspia.kr 에서 자격검정/정보를 클릭하신 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나. 응시수수료는 60,000원이며 무통장 입금시 본인 명의로 성명,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예 : 홍길동 650125(65년 1월 25일생)] 입금계좌: 농협 301-0072-5315-21 (예금주: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다.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 우송하되 우송할 경우에는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반송용 우표를 첨부한 규격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우송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라. 우편접수주소 :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에쉐르 3층 전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응시원서 접수담당자 앞
8. 시험시간 : 14:00 ~ 16:30 (125분) ※ 13:30까지 입실완료
9.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합격이 없는 제2차 시험합격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10. 시험특전 가. 제1차 시험면제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나. 가점 및 면제 제도 ①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② 일반경찰 관리로 수사, 형사, 조사, 교통사고 조사, 정보, 보안, 감식, 외사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본 재단 지정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본 재단의 검정평가에 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11.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입실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수험 실에 착석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해야 함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3일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함 바.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계산기)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사. 응시원서는 1인 1매에 한함 아.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자. 한번 접수된 응시 원서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인증 및 평가 :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한국자격관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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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民間調査士(PIA) 자격취득자는 특전으로 교육후 특수경호사 자격발급 혜택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에게 경호 경비업 창업 개설시 민간자격 기본법에 의거 신변보호 경호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수경호사 자격을 실무교육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다.
② 民間調査士(PIA) 자격취득자는 교육을 통해 무도단증 혜택 부여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태권도·합기도·경호무술·호신술 등 각종 무도 단증 을 실무교육을 통해 1단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지한 단증의 차상급 단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③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수료증 부여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는 본 재단과 산·학협동 체결로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님, 대구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장님 명의의 수료증 부여의 특전이 부여되는 혜택이 있다.
④ 民間調査士(PIA) 자격취득자는 법률이 허용 범위에서 개인 사무실 창업 및 취업 프리랜스 업무 를 할 수 있으며 변호사, 법무사 연계하여 민간조사 업무가 가능하다. ☞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는 공권력에 최대한 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현행범 및 준현행범을 피해자의 요청으로 소재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주는 업무 2. 피해자의 요청으로 도주한 피의자의 소재를 조사하여 확인하여 주는 업무 3. 민원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교통사고 조사 사실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 일 4. 피해자의 요청으로 뺑소니 차량 목격자 및 증거 자료조사 사실확인을 하여주는 일 5. 민원인의 수임을 받아 몰래카메라 및 도·감청 장치를 찾아주는 업무 6.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받아 각종 사건 사고 정황증거 자료수집 및 사실확인 업무 7. 민원인의 요청으로 미아찾기 및 가출인 소재파악을 확인하여 찾아주는 업무 8.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채권·채무관계 관계로 인한 소재파악 및 정보·자료수집 업무 9. 국가 포상규정의 의거 식품위생법, 환경법, 성매매특별법 등 각종 포상신고 보상업무 10.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신변보호 관한 전반적인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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